접수중임산부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지급(최대10만원 이내), 대중교통비,택시,자차,주유비 등
- 혜택
- ○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핵심 요약
쉬운 말 요약
-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지급(최대10만원 이내), 대중교통비,택시,자차,주유비 등
- 주요 혜택: ○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 대상 조건은 상세 설명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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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준비
신청 전 확인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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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확인됨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준비 서류확인됨
-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마감확인 필요
- 상시 또는 확인 필요
- 원문확인됨
- 원문 출처 있음
출처·최신성
확인 필요정보 보유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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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 2026.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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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서류 안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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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마감
- 상시 또는 확인 필요
- 마감이 가까운 정책은 원문에서 접수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로컬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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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진행 0%기본 정보
- 주관 부처
- 경기도 구리시
- 카테고리
- 임산부
- 지역
- 경기도
- 접수 시작
- -
- 접수 마감
- -
대상 조건
혜택 내용
- 혜택 유형
- 현금
- 혜택 금액
○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 1인당 최대10만원 이내(본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 ○ 임산부가 사용한 대중교통비,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2026. 5. 1. 이후 영수증 제출 필수) ○ 교통비 영수증 정산을 통한 임산부 명의 계좌로 실비 지급
○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 1인당 최대10만원 이내(본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 ○ 임산부가 사용한 대중교통비,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2026. 5. 1. 이후 영수증 제출 필수) ○ 교통비 영수증 정산을 통한 임산부 명의 계좌로 실비 지급
구비서류
- 01○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02○ 교통비 영수증(2026. 5. 1. 이후)
- 03○ 임산부 통장 사본
- 04○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 05※ 대리인 신청 시(배우자, 임산부의 부모 또는 시부모, 법정 대리인)
- 06○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위임장(임산부 직접 작성)
- 07○ 대리인 신분증
- 08○ 대리인과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01○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 01해당없음
근거 법령
- 01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02모자보건법(제3조)
- 01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02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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