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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데이터 조회01
필터 조건 준비02
화면 구성03
임산부/영유아 지원 정책
임산부대상(7종)/영유아대상(2종)/부부대상(1종)
다자녀가정 자격 확인 간소화 서비스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1인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자녀1인 월5만원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2025년 천사지원금 지급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출생축하 쌀케이크 지원
1회 2점(젖병 소독기 외 8종*) 무료대여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 지급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한방 난임 치료를 받는 난임부부에게 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지원
출생아 기본증명서 및 출산축하문 우편송부 서비스 제공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등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지급(최대10만원 이내), 대중교통비,택시,자차,주유비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수학여행 참가비 등을 지원
모성보호제도 허용(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