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대상
- 19~120세
- 혜택
- ○ 지원대상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
쉬운 말 요약
-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주요 혜택: ○ 지원대상
- 19~120세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에 준비 서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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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확인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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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확인됨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준비 서류확인됨
- ○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마감확인 필요
- 상시 또는 확인 필요
- 원문확인됨
- 원문 출처 있음
정보 보유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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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 2026. 05. 31.
- 정책한눈 데이터에 기록된 최근 갱신일입니다.
- 공식 원문
- 원문 링크 있음
- 최종 신청 조건은 원문과 주관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신청 경로
- 신청 정보 있음
- 정책한눈은 신청서·인증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외부 신청처로 안내합니다.
- 구비서류
- 서류 안내 있음
- 서류 목록은 접수처에서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마감
- 상시 또는 확인 필요
- 마감이 가까운 정책은 원문에서 접수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신청 전 준비를 직접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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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주관 부처
- 국토교통부
- 카테고리
- 주거, 신혼, 청년
- 지역
- 중앙정부
- 접수 시작
- -
- 접수 마감
- -
대상 조건
- 대상 나이
- 19~120세
지원 조건
혜택 내용
- 혜택 유형
- 현금
- 혜택 금액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ㆍ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시기 -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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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ㆍ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시기 -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구비서류
- 01○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02-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03○ 신청인 제출 서류
- 04-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05-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보증기관 날인 필수)
- 06*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07-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08-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09- 소득금액증빙자료(열람용은 법적 효력 없음)
- 10(근로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11·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12·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13·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14·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홈택스에서 발급시 관공서 제출용, 회사 발급시 회사 직인 필요)
- 15·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등 최근 1년간의 급여액을 알 수 있는 자료
- 16(사업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17·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18·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19·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20·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21(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단,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
- 22* 기존 소득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외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23**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24***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25-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
- 26※ 소득금액증명 상 연소득 확인:
- 27-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 수입금액 / 연말정산 현황 - 지급받은 총액
- 28- (그 외 소득) 종합소득 신고 현황 - 소득금액 합계 / 연말정산 현황 - 소득금액 합계
- 29※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01해당없음
- 01해당없음
근거 법령
- 01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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