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대상
- 18~120세
- 혜택
- ○ 다자녀 가정(19세미만 2자녀이상…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쉬운 말 요약
-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주요 혜택: ○ 다자녀 가정(19세미만 2자녀이상)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1가정 1실에 한함, 1ID 1실)
- 18~120세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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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확인됨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준비 서류확인됨
- 관련 증빙서류
- 마감확인 필요
- 상시 또는 확인 필요
- 원문확인됨
- 원문 출처 있음
정보 보유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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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 2026.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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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또는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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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주관 부처
- 산림청
- 카테고리
- 보훈
- 지역
- 중앙정부
- 접수 시작
- -
- 접수 마감
- -
대상 조건
- 대상 나이
- 18~120세
지원 조건
혜택 내용
- 혜택 유형
-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 혜택 금액
○ 다자녀 가정(19세미만 2자녀이상)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1가정 1실에 한함, 1ID 1실)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 - 입장료 50%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중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14급(경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 다자녀 가정(19세미만 2자녀이상)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1가정 1실에 한함, 1ID 1실)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 - 입장료 50%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중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14급(경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구비서류
- 01관련 증빙서류
- 02- 가족관계증명서
- 03- 제대군인 증명서
- 04-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 01해당없음
- 01해당없음
근거 법령
- 01장애인복지법(제32조)
- 02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 제1항)
- 0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9, 제2항)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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