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 대상
- 18~65세
- 혜택
-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쉬운 말 요약
-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 주요 혜택: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18~65세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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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확인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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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확인됨
- 기타 온라인신청
- 준비 서류확인됨
-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마감확인 필요
- 상시 또는 확인 필요
- 원문확인됨
- 원문 출처 있음
정보 보유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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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 2026.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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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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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서류 안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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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마감
- 상시 또는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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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주관 부처
- 국세청
- 카테고리
- 주거
- 지역
- 중앙정부
- 접수 시작
- -
- 접수 마감
- -
대상 조건
- 대상 나이
- 18~65세
지원 조건
혜택 내용
- 혜택 유형
- 현금
- 혜택 금액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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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구비서류
- 01○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02○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 01해당없음
- 01해당없음
근거 법령
- 01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0, 제0항)
- 02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1, 제0항)
- 03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2, 제0항)
- 04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3, 제0항)
- 05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 제0항)
- 06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7, 제0항)
- 07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8, 제0항)
- 08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9, 제0항)
- 09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제0항)
- 10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0, 제0항)
- 11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1, 제0항)
- 12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4, 제0항)
- 13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5, 제0항)
- 14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 제0항)
- 15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7, 제0항)
- 16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8, 제0항)
- 17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9, 제0항)
- 18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19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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