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취약계층 강좌 수강료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수강료 감면(시설별 상이)
- 대상
- 0~120세
- 혜택
- ○ 수강료 감면(50%)
- 신청
- 방문신청
쉬운 말 요약
-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수강료 감면(시설별 상이)
- 주요 혜택: ○ 수강료 감면(50%)
- 0~120세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링크가 없으면 주관 기관 또는 원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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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확인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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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확인됨
- 방문신청
- 준비 서류확인됨
- ○ 신분증
- 마감확인 필요
- 상시 또는 확인 필요
- 원문확인됨
- 원문 출처 있음
정보 보유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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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 2026.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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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원문 링크 있음
- 최종 신청 조건은 원문과 주관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신청 경로
- 신청 정보 있음
- 정책한눈은 신청서·인증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외부 신청처로 안내합니다.
- 구비서류
- 서류 안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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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마감
- 상시 또는 확인 필요
- 마감이 가까운 정책은 원문에서 접수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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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주관 부처
- 재단법인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 카테고리
- 저소득, 장애인
- 지역
- 경기도
- 접수 시작
- -
- 접수 마감
- -
대상 조건
- 대상 나이
- 0~120세
지원 조건
혜택 내용
- 혜택 유형
- 시설이용
- 혜택 금액
○ 수강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가족(막내 자녀 기준 만 15세 이하) -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증: 본인과 동행하는 1인 포함, 그 외 본인만 적용)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강료 감면(10%) -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른 모성보호를 위한 월정기권 이용여성 ○ 수강료 감면(5%) - 그린카드 소지자(실내체육관, 체력단련실, 댄스실)
○ 수강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가족(막내 자녀 기준 만 15세 이하) -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증: 본인과 동행하는 1인 포함, 그 외 본인만 적용)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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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감면(10%) -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른 모성보호를 위한 월정기권 이용여성
○ 수강료 감면(5%) - 그린카드 소지자(실내체육관, 체력단련실, 댄스실)
구비서류
- 01○ 신분증
- 02○ 증빙서류 지참(발급기준일 3개월 이내)
- 03- 대상자 자격 확인 서류 및 등록증
- 01해당없음
- 01해당없음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