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중고용자영업자
대구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납입 금액이 10~40%을 최대 3년간 환급 지원
- 대상
- 18~120세
- 혜택
-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 신청
- 방문신청||직접입력
핵심 요약
쉬운 말 요약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납입 금액이 10~40%을 최대 3년간 환급 지원
- 주요 혜택: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사업자 대상으로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40%(등급별 상이)를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36개월) 분기별 환급 지원
- 18~120세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링크가 없으면 주관 기관 또는 원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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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준비
신청 전 확인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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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확인됨
- 방문신청||직접입력
- 준비 서류확인됨
- 1.신청서
- 마감확인 필요
- 상시 또는 확인 필요
- 원문확인됨
- 원문 출처 있음
출처·최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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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 2026.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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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서류 안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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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마감
- 상시 또는 확인 필요
- 마감이 가까운 정책은 원문에서 접수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로컬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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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진행 0%기본 정보
- 주관 부처
- 대구신용보증재단
- 카테고리
- 고용, 자영업자
- 지역
- 대구광역시
- 접수 시작
- -
- 접수 마감
- -
대상 조건
- 대상 나이
- 18~120세
지원 조건
소득 수준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이상
가구 유형
해당사항 없음 (가구)
혜택 내용
- 혜택 유형
- 현금
- 혜택 금액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사업자 대상으로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40%(등급별 상이)를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36개월) 분기별 환급 지원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사업자 대상으로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40%(등급별 상이)를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36개월) 분기별 환급 지원
구비서류
- 011.신청서
- 022.개인정보동의서
- 033.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 044.본인 통장사본(신청서상 기재된 통장사본)
- 055.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 066.신분증
- 01해당없음
- 01해당없음
근거 법령
- 0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7)
- 0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14)
- 01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2, 제4항)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