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중보훈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대상으로 대학,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 대상
- 0~30세
- 혜택
-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신청
- 방문신청
핵심 요약
쉬운 말 요약
-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대상으로 대학,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 주요 혜택: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0~30세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링크가 없으면 주관 기관 또는 원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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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준비
신청 전 확인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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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확인됨
- 방문신청
- 준비 서류확인됨
- ○ 수업료등 면제
- 마감확인 필요
- 상시 또는 확인 필요
- 원문확인됨
- 원문 출처 있음
출처·최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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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 2026.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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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신청 조건은 원문과 주관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신청 경로
- 신청 정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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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서류 안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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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마감
- 상시 또는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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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진행 0%기본 정보
- 주관 부처
- 국가보훈부
- 카테고리
- 보훈
- 지역
- 중앙정부
- 접수 시작
- -
- 접수 마감
- -
대상 조건
- 대상 나이
- 0~30세
지원 조건
소득 수준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
가구 유형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가정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 가구해당사항 없음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가구확대가족
혜택 내용
- 혜택 유형
- 현금
- 혜택 금액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 -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 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 ※ 급여내용 : 대학(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 -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
자세히 보기접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 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
※ 급여내용 : 대학(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구비서류
- 01○ 수업료등 면제
- 02-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본인, 중·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중·고등학교 과정만)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03- 대학 등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04○ 수업료등 국비보전
- 05- 성적 증명서(대학생인경우만 해당), 수업료 납입영수증 등
- 01해당없음
- 01해당없음
근거 법령
- 01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 0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 0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
- 0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 0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2)
- 06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07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 0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 0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