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중주거저소득신혼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지원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지원
- 대상
- 19~120세
- 혜택
- ○ 지출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
- 신청
- 방문신청
핵심 요약
쉬운 말 요약
-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주요 혜택: ○ 지출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60~100만 원을 한도 소득별 차등 지원(연간 1회 지원)
- 19~120세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링크가 없으면 주관 기관 또는 원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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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준비
신청 전 확인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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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확인됨
- 방문신청
- 준비 서류확인됨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마감확인 필요
- 상시 또는 확인 필요
- 원문확인됨
- 원문 출처 있음
출처·최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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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 2026.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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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원문 링크 있음
- 최종 신청 조건은 원문과 주관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신청 경로
- 신청 정보 있음
- 정책한눈은 신청서·인증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외부 신청처로 안내합니다.
- 구비서류
- 서류 안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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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마감
- 상시 또는 확인 필요
- 마감이 가까운 정책은 원문에서 접수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로컬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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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진행 0%기본 정보
- 주관 부처
- 국토교통부
- 카테고리
- 주거, 저소득, 신혼
- 지역
- 중앙정부
- 접수 시작
- -
- 접수 마감
- -
대상 조건
- 대상 나이
- 19~120세
지원 조건
소득 수준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이상
가구 유형
해당사항 없음 (가구)
혜택 내용
- 혜택 유형
- 현금
- 혜택 금액
○ 지출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60~100만 원을 한도 소득별 차등 지원(연간 1회 지원) * 도시지역 가수당 월평균소득액 대비 90%초과~100%이하 60만원, 80~90% 70만원, 70~80% 80만원, 60~70% 90만원, 60% 이하 100만원 지원
○ 지출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60~100만 원을 한도 소득별 차등 지원(연간 1회 지원) * 도시지역 가수당 월평균소득액 대비 90%초과~100%이하 60만원, 80~90% 70만원, 70~80% 80만원, 60~70% 90만원, 60% 이하 100만원 지원
구비서류
- 0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02- 소득재산 신고서
- 03- 금융 정보 등(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04- 신분증명서 및 통장(사본)
- 05-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 06- 생활비용(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시비, 의료비 등) 영수증
- 01○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01○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 0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0, 제0항)
- 02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7조의0, 제1항)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