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경제적 약자에게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 대상
- 19~120세
- 혜택
- ○ 면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쉬운 말 요약
- 경제적 약자에게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 주요 혜택: ○ 면제
- 19~120세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링크가 없으면 주관 기관 또는 원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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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확인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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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확인됨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준비 서류확인됨
- ○ 면제 대상
- 마감확인 필요
- 상시 또는 확인 필요
- 원문확인됨
- 원문 출처 있음
정보 보유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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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 2026. 05. 31.
- 정책한눈 데이터에 기록된 최근 갱신일입니다.
- 공식 원문
- 원문 링크 있음
- 최종 신청 조건은 원문과 주관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신청 경로
- 신청 정보 있음
- 정책한눈은 신청서·인증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외부 신청처로 안내합니다.
- 구비서류
- 서류 안내 있음
- 서류 목록은 접수처에서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마감
- 상시 또는 확인 필요
- 마감이 가까운 정책은 원문에서 접수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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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주관 부처
- 지식재산처
- 카테고리
- 장애인, 저소득, 보훈
- 지역
- 중앙정부
- 접수 시작
- -
- 접수 마감
- -
대상 조건
- 대상 나이
- 19~120세
지원 조건
혜택 내용
- 혜택 유형
- 현금(감면)
- 혜택 금액
○ 면제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 ○ 85%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 7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 5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단,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50% 감면은 전담조직만 해당 - 4년차분 ~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 3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 특허(등록)료 감면(추가 20%) - 4년차 ~ 6년차 분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ㆍ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감면대상 기간 확대 예정(4년차~6년차 > 4년차~9년차 / '22.2월 시행 )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 면제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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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 7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 5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단,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50% 감면은 전담조직만 해당 - 4년차분 ~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 3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 특허(등록)료 감면(추가 20%) - 4년차 ~ 6년차 분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ㆍ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감면대상 기간 확대 예정(4년차~6년차 > 4년차~9년차 / '22.2월 시행 )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구비서류
- 01○ 면제 대상
- 02-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 03-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04-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05-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06-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07-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08- 참전유공자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09-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 1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재학생 : 재학증명서
- 11-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 : 없음
- 12-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하거나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복무증명서
- 13○ 85% 감면 대상
- 14-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자 : 없음
- 15- 만 65세 이상 자 : 없음
- 16○ 70% 감면 대상
- 17-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없음
- 18-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 및 평균매출액 확인서류)
- 19○ 50% 감면 대상
- 20-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 출원: 상기 증빙자료(중소기업),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21- 공공연구기관
- 221. 국공립연구기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 232.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 국공립학교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243. 사립학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 254. 민법 등에 의해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 · 단체
- 26가.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인ㆍ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 27(설립 근거 법령, 조례 또는 정관 등)
- 28나. 국가 등에서 자본금의 1/2이상 출자 또는 연간 연구비용 1/2 이상을 출연 · 보조 받음에 대한 증빙
- 29- 전담조직 :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 30- 지방자치단체 : 없음
- 31○ 30% 감면 대상
- 32-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 33○ 특허(등록)료(4년차~존속기간)
- 34- 개인 : 해당없음
- 35-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담조직 : 상기 증빙자료
- 36- 은행 :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371. 질권의 행사로 권리가 이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38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 39투자대상자산의 취득에 따른 권리이전인 점을 증명하는 서류
- 403.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이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41- 기술신탁관리기관
- 421.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 432. 개인ㆍ중소기업ㆍ공공연구기관ㆍ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44- 중견기업 : 상기 증빙자료
- 45- (중소기업, 중견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 46- (중소기업, 중견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 47○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사업개시일 3년이내에 한 특허출원 대상)
- 48- 중소기업 : 1. 상기 증빙자료(중소기업), 2. (개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49○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대상자)
- 501. 공통 제출서류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계약서 사본
- 51또는 기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522. 대상별 추가 제출서류
- 53- 면제대상자 : 상기 증빙자료(국가유공자 등)
- 54- 개인(면제대상자 외의 개인) : 해당없음
- 55- 중소기업 : 상기 증빙자료
- 56-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 상기 증빙자료
- 57- 중견기업 : 상기 증빙자료
- 01해당없음
- 01해당없음
근거 법령
- 01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