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중저소득노인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65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보청기, 보행기지원
- 혜택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
- 신청
- 방문신청
핵심 요약
쉬운 말 요약
- 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65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보청기, 보행기지원
- 주요 혜택: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대상 조건은 상세 설명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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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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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 준비 서류확인 필요
- 공식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 마감확인 필요
- 상시 또는 확인 필요
- 원문확인됨
- 원문 출처 있음
출처·최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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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 2026.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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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공식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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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마감
- 상시 또는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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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 부처
- 경기도 화성시
- 카테고리
- 저소득, 노인
- 지역
- 경기도
- 접수 시작
- -
- 접수 마감
- -
대상 조건
혜택 내용
- 혜택 유형
- 현금
- 혜택 금액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1,179천원 지원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소견서 발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200천원), 차상위계층(180천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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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1,179천원 지원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소견서 발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200천원), 차상위계층(180천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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