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경기도 내 의료취약계층 대상 1인 연 500만원 한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
- 대상
- 19~120세
- 혜택
- ○ 지원내용(1인당 500만원 범위 …
- 신청
- 방문신청
쉬운 말 요약
- 경기도 내 의료취약계층 대상 1인 연 500만원 한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
- 주요 혜택: ○ 지원내용(1인당 500만원 범위 내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 100% 지원)
- 19~120세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링크가 없으면 주관 기관 또는 원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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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확인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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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확인됨
- 방문신청
- 준비 서류확인됨
-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 증명서
- 마감확인 필요
- 상시 또는 확인 필요
- 원문확인됨
- 원문 출처 있음
정보 보유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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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 2026.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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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원문 링크 있음
- 최종 신청 조건은 원문과 주관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신청 경로
- 신청 정보 있음
- 정책한눈은 신청서·인증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외부 신청처로 안내합니다.
- 구비서류
- 서류 안내 있음
- 서류 목록은 접수처에서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마감
- 상시 또는 확인 필요
- 마감이 가까운 정책은 원문에서 접수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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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주관 부처
- 경기도의료원
- 카테고리
- 장애인, 저소득, 신혼, 노인
- 지역
- 경기도
- 접수 시작
- -
- 접수 마감
- -
대상 조건
- 대상 나이
- 19~120세
지원 조건
혜택 내용
- 혜택 유형
- 현금(감면)
- 혜택 금액
○ 지원내용(1인당 500만원 범위 내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 100% 지원) - 외래(횟수 제한없이 지원 가능, 단 병원 예산 범위 내 실정에 맞게 별도 제한규정 둘 수 있음) - 입원(1회 최대 20일 이내 지원 가능, 20일 이상 입원 지원 시 병원장 승인 필요, 환자 특수성 감안하여 연간 최대 90일 이내) - 가정간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정간호 대상자 한하여 의료비 지원 - MRI 등 비급여 특수영상 검사비는 해당 진료과 의사의 의료사회사업의뢰서 필요 - 틀니 필요 의사소견 시 틀니 및 부분틀니 치료를 위한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 지원가능(국가 건강보험기준 준칙, 노인틀니의 경우 해당사업 적용)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경우 1인당 연 50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금 100% 지원(경기도지사 추천대상자에 한함) ○ 제외항목(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되지 않음) - 환자 요청에 의한 항목 및 의료서비스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항목(의료기구 구입비, 상급병실료 차액, 제증명료, 영양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환자 요청으로 진행되는 비급여검사는 지원되지 않음 - 원외 처방된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음 - 외래 치과 이용 시 보철, 임플란트는 지원되지 않음(단, 국가 노인틀니와 노인임플란트 급여적용 대상자의 경우 지원 가능) - 개인 간병인료, 장례식장 이용 관련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단, 간병이 꼭 필요한 환자의 공동간병인료 지원) - 단순주취/상해/자해/교통사고/의료급여 연장 승인 불인정은 지원되지 않음 - 음주 및 무단이탈 등 치료에 비협조적인 자 - 사보험에 가입되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
○ 지원내용(1인당 500만원 범위 내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 100% 지원) - 외래(횟수 제한없이 지원 가능, 단 병원 예산 범위 내 실정에 맞게 별도 제한규정 둘 수 있음) - 입원(1회 최대 20일 이내 지원 가능, 20일 이상 입원 지원 시 병원장 승인 필요, 환자 특수성 감안하여 연간 최대 90일 이내) - 가정간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정간호 대상자 한하여 의료비 지원 - MRI 등 비급여 특수영상 검사비는 해당 진료과 의사의 의료사회사업의뢰서 필요 - 틀니 필요 의사소견 시 틀니 및 부분틀니 치료를 위한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 지원가능(국가 건강보험기준 준칙, 노인틀니의 경우 해당사업 적용)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경우 1인당 연 50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금 100% 지원(경기도지사 추천대상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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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항목(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되지 않음) - 환자 요청에 의한 항목 및 의료서비스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항목(의료기구 구입비, 상급병실료 차액, 제증명료, 영양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환자 요청으로 진행되는 비급여검사는 지원되지 않음 - 원외 처방된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음 - 외래 치과 이용 시 보철, 임플란트는 지원되지 않음(단, 국가 노인틀니와 노인임플란트 급여적용 대상자의 경우 지원 가능) - 개인 간병인료, 장례식장 이용 관련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단, 간병이 꼭 필요한 환자의 공동간병인료 지원) - 단순주취/상해/자해/교통사고/의료급여 연장 승인 불인정은 지원되지 않음 - 음주 및 무단이탈 등 치료에 비협조적인 자 - 사보험에 가입되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
구비서류
- 01○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 증명서
- 02○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03○ 건강보험 가입자(공통)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 04○ 건강보험 가입자(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2인 이상) : 공통서류, 필요 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6개월 이내)
- 01해당없음
- 01해당없음
근거 법령
- 01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
- 02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