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대전동부)
만 3~5세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유아에게 수업료, 교재비, 급식비 등의 교육비 지원
- 대상
- 3~5세
- 혜택
- ○ 서비스명
- 신청
- 방문신청
쉬운 말 요약
- 만 3~5세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유아에게 수업료, 교재비, 급식비 등의 교육비 지원
- 주요 혜택: ○ 서비스명
- 3~5세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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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확인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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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확인됨
- 방문신청
- 준비 서류확인됨
- ○ 구비서류
- 마감확인 필요
- 상시 또는 확인 필요
- 원문확인됨
- 원문 출처 있음
정보 보유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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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 2026.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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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원문 링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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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경로
- 신청 정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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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서류 안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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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마감
- 상시 또는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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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주관 부처
- 대전광역시교육청
- 지역
- 대전광역시
- 접수 시작
- -
- 접수 마감
- -
대상 조건
- 대상 나이
- 3~5세
지원 조건
혜택 내용
- 혜택 유형
- 현금
- 혜택 금액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유치원과정 의무교육을 통해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 예방하여 보호자의 특수교육 만족도 향상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교육복지 증진 ○ 지원 금액(2025학년도) * 공립유치원에 재원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 - 3세: 일반과정 1인 월 100천원 이내 실비, 일반+방과후과정 1인 월 150천원 이내 실비 - 4,5세: 일반과정 1인 월 150천원 이내 실비, 일반+방과후과정 1인 월 200천원 이내 실비 *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 - 3세: 월 381천원 이내 실비 - 4,5세: 월 400천원 이내 실비 ○ 지원 방법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하여 선정·배치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유치원에 교육비를 지원하되, 제출한 달의 취원 일수가 월 1/2 이상을 출석한 경우 당해 월부터 지원 - 의무교육비를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전액 지원하고, 결석으로 교육일수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 ※ 2025학년도(2026년 2월)까지 지원, 2026년 3월부터 유아학비로 일원화되어 일반 유아와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되어 지원 예정.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유치원과정 의무교육을 통해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 예방하여 보호자의 특수교육 만족도 향상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교육복지 증진 ○ 지원 금액(2025학년도) * 공립유치원에 재원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 - 3세: 일반과정 1인 월 100천원 이내 실비, 일반+방과후과정 1인 월 150천원 이내 실비 - 4,5세: 일반과정 1인 월 150천원 이내 실비, 일반+방과후과정 1인 월 200천원 이내 실비 *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 - 3세: 월 381천원 이내 실비 - 4,5세: 월 400천원 이내 실비 ○ 지원 방법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하여 선정·배치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유치원에 교육비를 지원하되, 제출한 달의 취원 일수가 월 1/2 이상을 출석한 경우 당해 월부터 지원 - 의무교육비를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전액 지원하고, 결석으로 교육일수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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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학년도(2026년 2월)까지 지원, 2026년 3월부터 유아학비로 일원화되어 일반 유아와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되어 지원 예정.
구비서류
- 01○ 구비서류
- 02-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신청서(보호자→유치원 제출)
- 03-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기관별 지원 신청서(유치원→특수교육지원센터 제출)
- 0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05- 보호자 확인서
- 01해당없음
- 01해당없음
근거 법령
- 01교육기본법(제18조)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