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대상
- 18~120세
- 혜택
- ○ 주차요금 감면
- 신청
- 신청불필요
쉬운 말 요약
-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주요 혜택: ○ 주차요금 감면
- 18~120세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링크가 없으면 주관 기관 또는 원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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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확인됨
- 신청불필요
- 준비 서류확인됨
- 해당없음
- 마감확인 필요
- 상시 또는 확인 필요
- 원문확인됨
- 원문 출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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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 2026.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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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서류 안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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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마감
- 상시 또는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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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주관 부처
-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 카테고리
- 자영업자, 장애인
- 지역
- 광주광역시
- 접수 시작
- -
- 접수 마감
- -
대상 조건
- 대상 나이
- 18~120세
지원 조건
혜택 내용
- 혜택 유형
- 시설이용
- 혜택 금액
○ 주차요금 감면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1시간 무료(초과시 50% 할인)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경형자동차 → 60% 할인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 1시간 무료(초과시 50% 할인)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의 상인 → 50% 할인 5) 「광주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의한 아이사랑카드 소지자 → 50% 할인 6)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 → 1시간 무료(초과시 50% 할인) 7)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 조례」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유자 → 50% 할인
○ 주차요금 감면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1시간 무료(초과시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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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경형자동차 → 60% 할인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 1시간 무료(초과시 50% 할인)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의 상인 → 50% 할인
5) 「광주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의한 아이사랑카드 소지자 → 50% 할인
6)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 → 1시간 무료(초과시 50% 할인)
7)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 조례」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유자 → 50% 할인
구비서류
- 01해당없음
- 01해당없음
- 01해당없음
근거 법령
- 01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제3조의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