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등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혜택
- ○ 지원범위
- 신청
- 방문신청
쉬운 말 요약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등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주요 혜택: ○ 지원범위
- 대상 조건은 상세 설명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링크가 없으면 주관 기관 또는 원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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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확인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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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확인됨
- 방문신청
- 준비 서류확인됨
- - 부부 모두의 신분증
- 마감확인 필요
- 상시 또는 확인 필요
- 원문확인됨
- 원문 출처 있음
정보 보유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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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 2026.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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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원문 링크 있음
- 최종 신청 조건은 원문과 주관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신청 경로
- 신청 정보 있음
- 정책한눈은 신청서·인증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외부 신청처로 안내합니다.
- 구비서류
- 서류 안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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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마감
- 상시 또는 확인 필요
- 마감이 가까운 정책은 원문에서 접수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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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주관 부처
- 울산광역시
- 카테고리
- 신혼, 임산부
- 지역
- 울산광역시
- 접수 시작
- -
- 접수 마감
- -
대상 조건
혜택 내용
- 혜택 유형
- 현금
- 혜택 금액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공난포발생 등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 가능 ○ 지원시술횟수:출산(자녀)당 2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 상한금액 ※ 2024년 2월 1일부터 연령구분 없이 지원금액 동일 - 체외수정(신선배아) : 20회/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 20회/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 원 ※ 유의사항 - 반드시 시술 시작 전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지원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이 불가함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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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공난포발생 등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 가능
○ 지원시술횟수:출산(자녀)당 2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 상한금액
※ 2024년 2월 1일부터 연령구분 없이 지원금액 동일
- 체외수정(신선배아) : 20회/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 20회/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 원
※ 유의사항
- 반드시 시술 시작 전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지원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이 불가함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구비서류
- 01- 부부 모두의 신분증
- 02- (배우자 방문 불가 시) 배우자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03- 난임 진단서 1부
- 04*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05* 사실혼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 06(단, 시술비 지원을 받을 경우 추후 반드시 난임 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 07-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소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08- 소득 관련 첨부서류(필요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제출
- 09○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10- 반드시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 11- 부부 모두의 신분증 지참 (한 명만 방문 시, 배우자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12-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 13-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 14-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 15-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1부
- 01해당없음
- 01해당없음
근거 법령
- 01모자보건법(제11조)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