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중주거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 퇴거예정자에게 5천만원이내 대출지원
- 대상
- 19~120세
- 혜택
- ○ 대출금리 : 연 2.8%(기초생활…
- 신청
- 방문신청
핵심 요약
쉬운 말 요약
-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 퇴거예정자에게 5천만원이내 대출지원
- 주요 혜택: ○ 대출금리 : 연 2.8%(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 19~120세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링크가 없으면 주관 기관 또는 원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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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준비
신청 전 확인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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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확인됨
- 방문신청
- 준비 서류확인됨
- 임대차 계약서, 지자체장 추천서, 건물등기부등본, 부도임대주택에 경매에 의한 배당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 마감확인 필요
- 상시 또는 확인 필요
- 원문확인됨
- 원문 출처 있음
출처·최신성
확인 필요정보 보유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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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 2026.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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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원문 링크 있음
- 최종 신청 조건은 원문과 주관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신청 경로
- 신청 정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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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서류 안내 있음
- 서류 목록은 접수처에서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마감
- 상시 또는 확인 필요
- 마감이 가까운 정책은 원문에서 접수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로컬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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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진행 0%기본 정보
- 주관 부처
- 국토교통부
- 카테고리
- 주거
- 지역
- 중앙정부
- 접수 시작
- -
- 접수 마감
- -
대상 조건
- 대상 나이
- 19~120세
지원 조건
소득 수준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
가구 유형
무주택세대
혜택 내용
- 혜택 유형
- 현금(융자)
- 혜택 금액
○ 대출금리 : 연 2.8%(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 대출 한도 : 5천만 원 이내(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기한 연장시 원금 10% 상환 또는 0.1% P 가산금리 적용 ○ 담보 취득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금리 : 연 2.8%(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자세히 보기접기
○ 대출 한도 : 5천만 원 이내(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기한 연장시 원금 10% 상환 또는 0.1% P 가산금리 적용
○ 담보 취득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
- 01임대차 계약서, 지자체장 추천서, 건물등기부등본, 부도임대주택에 경매에 의한 배당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 01해당없음
- 01해당없음
근거 법령
- 01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