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대상
- 0~120세
- 혜택
- ○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
- 신청
- 방문신청
쉬운 말 요약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주요 혜택: ○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 0~120세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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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확인됨
- 방문신청
- 준비 서류확인됨
- 해당없음
- 마감확인 필요
- 상시 또는 확인 필요
- 원문확인됨
- 원문 출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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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 2026.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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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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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마감
- 상시 또는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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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주관 부처
- 경상남도 거제시
- 카테고리
- 장애인, 저소득, 다자녀, 노인
- 지역
- 경상남도
- 접수 시작
- -
- 접수 마감
- -
대상 조건
- 대상 나이
- 0~120세
지원 조건
혜택 내용
- 혜택 유형
- 현금(감면)
- 혜택 금액
○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5톤 감면, 3명이상인 가구 : 10톤 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 조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20 경감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
○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5톤 감면, 3명이상인 가구 : 10톤 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 조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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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20 경감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
구비서류
- 01해당없음
- 01해당없음
- 01해당없음
근거 법령
- 01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3조)
- 02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6조)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