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해 일반, 특례, 햇살론 등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서 제공
- 혜택
-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쉬운 말 요약
-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해 일반, 특례, 햇살론 등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서 제공
- 주요 혜택: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대상 조건은 상세 설명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링크가 없으면 주관 기관 또는 원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요약은 검색 보조용이며 공식 자격 판정이 아닙니다.
신청 전 확인 카드
정책한눈은 검색 보조 서비스이며, 최종 신청 가능 여부는 주관 기관이 판단합니다.
- 신청 방법확인됨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준비 서류확인됨
- 신용보증 신청서, 임차인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그 외 서류 (주민등록등본, 사업장 및 거주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전산을 통해 제출 가능)
- 마감확인 필요
- 상시 또는 확인 필요
- 원문확인됨
- 원문 출처 있음
정보 보유 상태
아래 신호는 공식성·최신성 확인을 돕는 참고 정보이며, 정책한눈이 자격이나 접수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 업데이트
- 2026. 05. 31.
- 정책한눈 데이터에 기록된 최근 갱신일입니다.
- 공식 원문
- 원문 링크 있음
- 최종 신청 조건은 원문과 주관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신청 경로
- 신청 정보 있음
- 정책한눈은 신청서·인증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외부 신청처로 안내합니다.
- 구비서류
- 서류 안내 있음
- 서류 목록은 접수처에서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마감
- 상시 또는 확인 필요
- 마감이 가까운 정책은 원문에서 접수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신청 전 준비를 직접 체크하세요
체크 상태는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며 공식 자격 판정이나 신청 완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본 정보
- 주관 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카테고리
- 고용, 자영업자
- 지역
- 중앙정부
- 접수 시작
- -
- 접수 마감
- -
대상 조건
혜택 내용
- 혜택 유형
- 현금(융자)
- 혜택 금액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주요 보증 제도 - 일반보증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보증지원(보증비율 85%, 보증료 0.5~2.0%) - 특례보증 :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등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보증료, 한도사정 등 보증요건 우대(보증비율 95~100%, 보증료 1.0 이하 등) - 햇살론(사업자) :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무등록, 무점포 포함)에 대한 보증(저신용자의 경우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 지원 가능) ○ 지원 조건 - 운전자금 : 매출액 한도 적용 ㆍ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1/4 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ㆍ기타 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 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 지원한도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모두 8억 원 이내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자세히 보기접기
○ 주요 보증 제도 - 일반보증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보증지원(보증비율 85%, 보증료 0.5~2.0%) - 특례보증 :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등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보증료, 한도사정 등 보증요건 우대(보증비율 95~100%, 보증료 1.0 이하 등) - 햇살론(사업자) :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무등록, 무점포 포함)에 대한 보증(저신용자의 경우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 지원 가능)
○ 지원 조건 - 운전자금 : 매출액 한도 적용 ㆍ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1/4 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ㆍ기타 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 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 지원한도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모두 8억 원 이내
구비서류
- 01신용보증 신청서, 임차인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그 외 서류 (주민등록등본, 사업장 및 거주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전산을 통해 제출 가능)
- 01해당없음
- 01해당없음
근거 법령
- 01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7조의0, 제0항)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