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중저소득보훈
대전추모공원 안치비용 감면혜택
사용료 전액 감면
- 대상
- 0~120세
- 혜택
-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핵심 요약
쉬운 말 요약
- 사용료 전액 감면
- 주요 혜택: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 0~120세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링크가 없으면 주관 기관 또는 원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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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준비
신청 전 확인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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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확인됨
- 기타 온라인신청
- 준비 서류확인됨
- 화장증명서 등
- 마감확인 필요
- 상시 또는 확인 필요
- 원문확인됨
- 원문 출처 있음
출처·최신성
확인 필요정보 보유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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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 2026. 05. 31.
- 정책한눈 데이터에 기록된 최근 갱신일입니다.
- 공식 원문
- 원문 링크 있음
- 최종 신청 조건은 원문과 주관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신청 경로
- 신청 정보 있음
- 정책한눈은 신청서·인증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외부 신청처로 안내합니다.
- 구비서류
- 서류 안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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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마감
- 상시 또는 확인 필요
- 마감이 가까운 정책은 원문에서 접수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로컬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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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준비 진행 0%기본 정보
- 주관 부처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 카테고리
- 저소득, 보훈
- 지역
- 대전광역시
- 접수 시작
- -
- 접수 마감
- -
대상 조건
- 대상 나이
- 0~120세
지원 조건
소득 수준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이상
가구 유형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가정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 가구해당사항 없음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가구확대가족
혜택 내용
- 혜택 유형
- 현금(감면)
- 혜택 금액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4.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5.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4.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5.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
구비서류
- 01화장증명서 등
- 01해당없음
- 01해당없음
근거 법령
- 01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