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중고용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 대상
- 15~34세
- 혜택
-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핵심 요약
쉬운 말 요약
-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 주요 혜택: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15~34세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에 준비 서류를 확인하세요.
이 요약은 검색 보조용이며 공식 자격 판정이 아닙니다.
신청 준비
신청 전 확인 카드
정책한눈은 검색 보조 서비스이며, 최종 신청 가능 여부는 주관 기관이 판단합니다.
- 신청 방법확인됨
- 기타 온라인신청
- 준비 서류확인됨
- 해당없음
- 마감확인 필요
- 상시 또는 확인 필요
- 원문확인됨
- 원문 출처 있음
출처·최신성
확인 필요정보 보유 상태
아래 신호는 공식성·최신성 확인을 돕는 참고 정보이며, 정책한눈이 자격이나 접수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 업데이트
- 2026. 05. 31.
- 정책한눈 데이터에 기록된 최근 갱신일입니다.
- 공식 원문
- 원문 링크 있음
- 최종 신청 조건은 원문과 주관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신청 경로
- 신청 정보 있음
- 정책한눈은 신청서·인증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외부 신청처로 안내합니다.
- 구비서류
- 서류 안내 있음
- 서류 목록은 접수처에서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마감
- 상시 또는 확인 필요
- 마감이 가까운 정책은 원문에서 접수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로컬 준비 체크리스트
신청 전 준비를 직접 체크하세요
체크 상태는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며 공식 자격 판정이나 신청 완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0/5
준비 진행 0%기본 정보
- 주관 부처
- 고용노동부
- 카테고리
- 고용, 청년
- 지역
- 중앙정부
- 접수 시작
- -
- 접수 마감
- -
대상 조건
- 대상 나이
- 15~34세
지원 조건
소득 수준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이상
가구 유형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가정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 가구해당사항 없음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가구확대가족
혜택 내용
- 혜택 유형
- 현금
- 혜택 금액
- 01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02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23년 가입자 기준) * (청년) '23년까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 (기업) '23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이 재직 중인 기업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자세히 보기접기
ㅇ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23년 가입자 기준)
* (청년) '23년까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 (기업) '23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이 재직 중인 기업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구비서류
- 01해당없음
- 01해당없음
- 01해당없음
근거 법령
- 01고용보험법(제25조, 제1항)
- 02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
- 0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3)
- 0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4)
- 05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5)
- 06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6)
- 07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
- 08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