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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한의약 난임치료 대상자 3개월간 한약재 치료(1인당 150만원 범위내)
- 혜택
- ○ 지원횟수 : 연1회(3개월간)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핵심 요약
쉬운 말 요약
- 한의약 난임치료 대상자 3개월간 한약재 치료(1인당 150만원 범위내)
- 주요 혜택: ○ 지원횟수 : 연1회(3개월간)
- 대상 조건은 상세 설명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링크가 없으면 주관 기관 또는 원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요약은 검색 보조용이며 공식 자격 판정이 아닙니다.
신청 준비
신청 전 확인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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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확인됨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준비 서류확인됨
- ○ 신청인 제출서류
- 마감확인 필요
- 상시 또는 확인 필요
- 원문확인됨
- 원문 출처 있음
출처·최신성
확인 필요정보 보유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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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 2026. 05. 31.
- 정책한눈 데이터에 기록된 최근 갱신일입니다.
- 공식 원문
- 원문 링크 있음
- 최종 신청 조건은 원문과 주관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신청 경로
- 신청 정보 있음
- 정책한눈은 신청서·인증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외부 신청처로 안내합니다.
- 구비서류
- 서류 안내 있음
- 서류 목록은 접수처에서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마감
- 상시 또는 확인 필요
- 마감이 가까운 정책은 원문에서 접수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로컬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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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준비 진행 0%기본 정보
- 주관 부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지역
- 인천광역시
- 접수 시작
- -
- 접수 마감
- -
대상 조건
혜택 내용
- 혜택 유형
- 서비스(의료)
- 혜택 금액
○ 지원횟수 : 연1회(3개월간) ○ 지원내용 : 난임치료 한약재 3개월간 지원(1인당 150만원 범위내),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난임 검사결과, 여성 호르몬 수치 등)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71개소 ※ 첩약복용기간동안(3개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지원 불가(자비로 양방난임수술 시 지원 가능)
○ 지원횟수 : 연1회(3개월간) ○ 지원내용 : 난임치료 한약재 3개월간 지원(1인당 150만원 범위내),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난임 검사결과, 여성 호르몬 수치 등)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71개소 ※ 첩약복용기간동안(3개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지원 불가(자비로 양방난임수술 시 지원 가능)
구비서류
- 01○ 신청인 제출서류
- 021. 난임진단서(원본 또는 사본)
- 03-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 04(단, 시술용 진단서가 아닐경우 산부인과 일반진단서와 난관조영술 검사결과지 첨부)
- 052. 정액검사결과지 1부, AMH 결과지 1부
- 06-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 073. 개인정보동의서
- 084. 사업참여동의서 1부
- 09※ 사실혼 추가 서류
- 10-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11- 사실혼 혼인관계 당사자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 12
- 13○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14- 주민등록등본
- 15※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01해당없음
- 01해당없음
근거 법령
- 01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02모자보건법(제11조)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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