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
- 대상
- 0~120세
- 혜택
- ○ 100분의 30 감면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쉬운 말 요약
- 사회적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
- 주요 혜택: ○ 100분의 30 감면
- 0~120세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링크가 없으면 주관 기관 또는 원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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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확인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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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확인됨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준비 서류확인됨
- 지원대상별 증명서
- 마감확인 필요
- 상시 또는 확인 필요
- 원문확인됨
- 원문 출처 있음
정보 보유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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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 2026.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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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원문 링크 있음
- 최종 신청 조건은 원문과 주관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신청 경로
- 신청 정보 있음
- 정책한눈은 신청서·인증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외부 신청처로 안내합니다.
- 구비서류
- 서류 안내 있음
- 서류 목록은 접수처에서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마감
- 상시 또는 확인 필요
- 마감이 가까운 정책은 원문에서 접수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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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주관 부처
-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 카테고리
- 장애인, 저소득, 다자녀, 보훈
- 지역
- 울산광역시
- 접수 시작
- -
- 접수 마감
- -
대상 조건
- 대상 나이
- 0~120세
지원 조건
혜택 내용
- 혜택 유형
- 현금(감면)
- 혜택 금액
○ 100분의 3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로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100분의 2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 ○ 100분의 1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 100분의 3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로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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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분의 2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
○ 100분의 1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구비서류
- 01지원대상별 증명서
- 01해당없음
- 01해당없음
근거 법령
- 01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