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국가유공자에게 주택 구입·임차·개량, 농토 구입 등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 대상
- 0~120세
- 혜택
-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
- 신청
- 방문신청
쉬운 말 요약
- 국가유공자에게 주택 구입·임차·개량, 농토 구입 등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 주요 혜택: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0~120세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링크가 없으면 주관 기관 또는 원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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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확인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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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확인됨
- 방문신청
- 준비 서류확인됨
- ○ 대부 종류별 신청 자격 요건 확인 서류(신청인 제출서류)
- 마감확인 필요
- 상시 또는 확인 필요
- 원문확인됨
- 원문 출처 있음
정보 보유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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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 2026. 05. 31.
- 정책한눈 데이터에 기록된 최근 갱신일입니다.
- 공식 원문
- 원문 링크 있음
- 최종 신청 조건은 원문과 주관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신청 경로
- 신청 정보 있음
- 정책한눈은 신청서·인증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외부 신청처로 안내합니다.
- 구비서류
- 서류 안내 있음
- 서류 목록은 접수처에서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마감
- 상시 또는 확인 필요
- 마감이 가까운 정책은 원문에서 접수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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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주관 부처
- 국가보훈부
- 카테고리
- 주거, 보훈
- 지역
- 중앙정부
- 접수 시작
- -
- 접수 마감
- -
대상 조건
- 대상 나이
- 0~120세
지원 조건
혜택 내용
- 혜택 유형
- 현금(융자)
- 혜택 금액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 : 3,000-6,0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20년 균등 - 주택임차 - 대부 한도액 : 2,000-4,5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7년 균등 -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 사업 자금 -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연이율 : 3.5%, 상환기간 : 7년 균등 - 생활 안정자금 - 대부 한도액 : 300만 원, 연이율 : 2.0%, 상환기간 : 3년 균등 * 단, 대부 한도액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대부제외자 - 당해 연도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분(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 가능)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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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 : 3,000-6,0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20년 균등 - 주택임차 - 대부 한도액 : 2,000-4,5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7년 균등 -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 사업 자금 -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연이율 : 3.5%, 상환기간 : 7년 균등
- 생활 안정자금 - 대부 한도액 : 300만 원, 연이율 : 2.0%, 상환기간 : 3년 균등
* 단, 대부 한도액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대부제외자 - 당해 연도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분(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 가능)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구비서류
- 01○ 대부 종류별 신청 자격 요건 확인 서류(신청인 제출서류)
- 02- 주택구입(신축) 대부 : 구입(매매계약서), 신축(설계도 등)
- 03- 아파트 분양 대부 : 아파트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
- 04- 주택임차 대부 :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 05- 주택개량대부 : 계약서 또는 공사비 견적서, 공사전.후 사진
- 06- 농토구입 대부 : 매매계약서, 직접영농 종사여부 확인 서류(농지대장 등)
- 07- 사업 대부 :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 08- 생활안정대부 : 제출서류 없음, 다만 보철용 차량 구입(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자등록증) 및 긴급자금, 재해복구비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
- 09* 대부대상자 조건 및 담보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반드시 확인 필요
- 10○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11- 건축허가서
- 1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13- 사업자등록증명
- 1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15-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16- 건축물대장
- 17- 건축허가서
- 18- 가족관계증명서
- 19- 주민등록등본
- 20※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본인정보제공 사전 동의 필요
- 01해당없음
- 01해당없음
근거 법령
- 01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의0, 제0항)
- 0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의0, 제0항)
- 0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8조의0, 제0항)
- 0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의0, 제0항)
- 0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0, 제0항)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