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중장애인주거저소득다자녀청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
- 대상
- 0~1세
- 혜택
- ○ 기저귀(월 9만원) ・ 조제분유(…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핵심 요약
쉬운 말 요약
-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
- 주요 혜택: ○ 기저귀(월 9만원) ・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0~1세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링크가 없으면 주관 기관 또는 원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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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준비
신청 전 확인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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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확인됨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준비 서류확인됨
- ○ 신청자 제출(공통)
- 마감확인 필요
- 상시 또는 확인 필요
- 원문확인됨
- 원문 출처 있음
출처·최신성
확인 필요정보 보유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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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 2026. 05. 31.
- 정책한눈 데이터에 기록된 최근 갱신일입니다.
- 공식 원문
- 원문 링크 있음
- 최종 신청 조건은 원문과 주관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신청 경로
- 신청 정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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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서류 안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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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마감
- 상시 또는 확인 필요
- 마감이 가까운 정책은 원문에서 접수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로컬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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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준비 진행 0%기본 정보
- 주관 부처
- 보건복지부
- 카테고리
- 장애인, 주거, 저소득, 다자녀, 청년
- 지역
- 중앙정부
- 접수 시작
- -
- 접수 마감
- -
대상 조건
- 대상 나이
- 0~1세
지원 조건
소득 수준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
가구 유형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가정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 가구해당사항 없음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가구확대가족
혜택 내용
- 혜택 유형
- 이용권
- 혜택 금액
○ 기저귀(월 9만원) ・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기저귀(월 9만원) ・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구비서류
- 01○ 신청자 제출(공통)
- 02-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0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04- 주민등록등본 1부*
- 05*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06○ 해당자 제출(추가)
- 07-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08〮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09-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10ㆍ(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11ㆍ(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12*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13**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14-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15*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16-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17*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18-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19-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20-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21-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01해당없음
- 01해당없음
근거 법령
- 01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의0, 제0항)
- 02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의0, 제0항)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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